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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의 영사과에서는 유학을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대한민국시민, 미국시민, 일본시민 등)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당사자가 직접 문의, 신청, 인터뷰, 수령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은 출국 날짜 9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가능하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90 일 이하 단기체류
이탈리아와 한국 사이에는 단기 (90 일 이하) 체류를 위한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대 한민국 국적의 시민은 체류예정 기간이 90 일 이하인 경우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외. 직업교육, 인턴쉽).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면 됩니다. 이탈리아 입국 시 국경의 담당부서는 학생들의 이탈리아 체류목적과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91 일 초과 장기체류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은 비자 유형에 맞게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모든 유형의 유학 비자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1. 비자 신청서 : 프린트하여 작성 후 영사 담당관 앞 사인
2.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된 바탕이 하얀 여권용 사진)
3. (비자 만료 후 3개월 더 유효한) 여권 원본과 컬러 사본
4. 국문기본증명서+주민등록증 앞, 뒤 또는 (비자신청 시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외국인등록증 앞, 뒤 컬러 사본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5.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6. 왕복항공권 왕복항공권이 불가한 경우, 편도항공권 + 2000유로 추가된 본인 명의 통장잔고 사본
7. 솅겐 국가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서류 (아래에서 1가지 선택해 제출).
1. 한 달가량 임시 숙소 결제서류 *임시 숙소의 경우 이탈리아 정부에 등록, 세금을 내는 합법적인 호텔 숙소만 인정됩니다.
2. 숙소 계약 시, 계약서+집주인 여권사본+집주인 임대등록서(Agenzia delle entrate) 제출.
3. 가족, 친척 또는 지인 초대 시, 초대장 필수 입력 사항:
- 초대하는 사람 영문성명(여권과 동일), 생년월일, 여권번호, 서명(여권과 동일)
- 초대받는 사람 영문성명(여권과 동일), 생년월일, 여권번호, 서명(여권과 동일)
- 초대자 여권사본 (이탈리아인일 경우 Carta d'identita'도 가능)
- 초대자 집계약서(Agenzia delle entrate)
- 초대자가 집을 소유한 경우 초대자의 집소유등록증(Agenzia delle entrate)
- 초대자가 임대한 경우, 집주인 여권사본(이탈리아인일 경우 Carta d'identita'도 가능) + 집주인이 000님을 임차인이 일정기간(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초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허락한다는 진술서
8. 이탈리아 체류 기간 내 보장되는 이탈리아 현지보험(INA 등) 증서 사본. 또는, 이탈리아 체류 기간 내 해외 입원과 질병 보장금액 총합이 최소 30.000유로 보장되는 해외여행보험(삼성생명, 현대해상 등) 증서 사본 영문 제출 + 이탈리아영토 도착 후 이탈리아 현지보 험(INA 등)에 가입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Dichiarazione d'impegno x l'assicurazione (건강보험 책임진술서)
9. 본인 명의 통장 잔액 증명서(비자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와 3개월 입/출금 거래 내역서 영문 제출
6개월 이내 체류 시 최소 금액 6000유로 1 년 이내 체류 시 최소 금액 11000유로
▹ 각 유형별 구비서류
1. 대학 상위과정을 위한 유학비자
Universitaly를 통하여 이탈리아 국립대학이나 법적효력을 갖는 학위를 발급하는 것을 인가받은 사립대학에서 마스터, 도토라토, 스페찰리차지오니, 페르페치오나멘티 과정등 대학 상위 학위과정을 이수하러 가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 Universitaly ( https://www.universitaly.it ) 등록확인증 또는 학생사무처에서 발급한 등록확인증
- 학력가치확인서 (제출 의무 여부는 지원하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학력가치확인서( Dichiarazione di Valore)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 www.ambseoul.esteri.it ) 영사 과 업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대학에서의 청강과정 (싱글 코스) 또는 연수(스타쥬)
Universitaly를 통하여 이탈리아 국립대학이나 법적효력을 갖는 학위를 발급하는 것을 인가받은 사립 대학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청강과정 (싱글 코스/코르소 싱골로)에 지원한 자 / 이탈리아 국립 음악원, 미술원 등 고등미술음악무용교육기관 (이스티투찌오디 디 아팜 - 알타 포르마찌오 네 아르티스티나, 무지칼레 에 코레우티카)이나 법적효력을 갖는 학위를 발급하는 것을 인가받은 사립학교의 청강과정 (싱글 코스/ 코르소 싱골로)에 등록을 지원하여 등록이 확정된 자 또는 스타쥬를 하게 되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 Universitaly ( https://www.universitaly.it ) 등록확인증 또는 학생사무처에서 발급한 등록확인서 또 는 연수 확인서
- 학력가치확인서 (제출 의무 여부는 지원하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학력가치확인서( Dichiarazione di Valore)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 www.ambseoul.esteri.it ) 영사 과 업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이동 프로그램을 위한 유학비자
Universitaly를 통하여 이탈리아 대학과 외국대학 사이의 협정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이탈리아 대 학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자, 그리고 유럽이나 이탈리아의 대학, 과학기관, 고등교육기관, 학교, 단체 등등 사이의 이동, 교환, 파트너십 프로그램 (예: 에라스무스, 코메니우스, 레오나르도, 그룬트비크 엠츠 엘엘피) 참가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탈리아 대학과 외국대학 사이의 협정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이탈리아 대학으로 교환학생 프로 그램에 참가하는 자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이탈리아 대학이 발급한 확인서: 여기에는 비자신청자가 어떤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지가 나타나야 하며, 두 대학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협정에 따라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는 내용이 들 어 있어야 합니다.
- 본교가 발급한 영문 재학증명서 / 영문 휴학증명서 (주의사항 참고)
- 본교가 발급한 등록금(수업료) 납입영수증 (주의 사항 참고)
주의사항
비자 신청 시
휴학생 신분이어서 휴학증명서만 제출이 가능하고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거나,
재학생이어서 재학증명서는 제출할 수 있으나 아직 다음 학기 등록금 납입기간이 아니어서 등록 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다면,
본교가 영문으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문 확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1) 휴학생이면 :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내용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러 가는 학생들은 등 록을 하고 복학을 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내용
2) 재학생이면: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내용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러 가는 학생들은 다 음 학기에 등록해야 가능하다는 내용
유럽이나 이탈리아의 대학, 과학기관, 고등교육기관, 학교, 단체 등등 간의 이동, 교환,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예: 에라스무스, 코메니우스, 레오나르도, 그룬트비크 등의 LLP 프로그 램)
- 상기 기관이 발급한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 재학증명서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학생들의 이동프로그램 (모빌리티 프로그램)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에 속한 한 국가가 발급한 유학목적 체류허가서를 소지한 자는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의 과정에 등록했다면 비자 없이 91 일 이상 이탈리아에 자유로이 입국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비자가 면제됩니다.
1. 유럽공동체 간의 교환프로그램 또는 자국과 유럽공동체에 속하는 한 국가 사이의 양자 간 협약에 따른 교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로서 유학목적으로 적어도 2 년 이상 체류하는 것을 허가받았거나 교환프로그램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2.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 당국이 발급한 확인서가 있는 경우.
이 확인서에는 이탈리아에서 수행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이미 이수한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유럽공동체에 속하는 국가가 쉥겐조약에 가입된 국가여야만 합니다.
위 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4. 언어과정을 위한 유학비자
이탈리아의 국립대학,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서 심도 있는 이탈리아어 문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등록확인서 원본 (기초과정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도 비자가 발급됩니다만 초급과정보다 상위인 과정에 등록한 분에게 비자를 발급합니다. 확인서에는 비자 신청자의 인적사항 외에도 언어과정의 등 급,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주당 수업시간수 – 적어도 20 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록금/수업료 완납 영수증 사본
- 영문 최종학력증명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직업훈련
자격의 인정 또는 습득한 기량이나 기술의 증명을 목적으로 이탈리아 주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직업훈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과정에 참가하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과정의 기간은 2 년 이하여야 합니다. 법이 매 3 년마다 정하는 쿼터 안에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등록확인서 (여기에는 과정명, 수강내용, 몇 년 과정인지, 몇 학년에 등록되었는지, 과정 시작일과 종료일, 주당 수업시간 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발급되는 수료증 또 는 자격증 또는 학위의 정확한 이름과 그것이 갖는 효력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록금(수업료) 완불납입영수증.
- 직업학교 법정대표가 발행한 책임 진술서 :
이 진술서는 이탈리아 노동청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술서에는
1) 월급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근로관계도 없으며;
2) 직업교육 훈련 활동은 주로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3) 교육 및 훈련 중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고, 재해, 문제등에 대한 책임은 학교법정대표자가 진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이탈리아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자국의 정규학교나 관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기초적인 교육훈련을 이미 받은 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6. 인턴쉽을 위한 유학비자
이 비자는 교과 외적인 견습 및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하여 주정부의 법이 인정하는 주체에 의해 기획된 인턴쉽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법이 매 3 년마다 정하는 쿼터 안에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연수 관련 서류: 해당 주(레지오네)의 관할 부서(아셋소라토)에서 확인을 받은 해외에 거주하는 비유럽연합국가 해외 체류시민을 위한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젝트 (프로페토 포르마티보 에 디 오리엔타멘토 아 베네피쵸 디 치타디노 논 아파르테넨테 알루니오네 에우로페아 레시덴테 알 레스테로-비자신청자는 비자 서류 접수 시 담당자 앞에서 이 서류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이탈리아 체류와 관련하여 재정수단, 치료비와 입원비가 예외 없이 무제한 보장되는 보험, 숙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협약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이 충분하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불충분할 시 제출합니다.
7. 기타 목적의 유학비자
이 카테고리의 비자는 아래와 같이 여러 경우로 나뉩니다.
1) 대학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기타 과정. 고등학교과정, 고등기술교육 및 훈련 과정 (학위과정이 아닌 대학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기타 과정들,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설학원에서의 직업훈련과정 아닌 개인적인 성격의 자유과정 – 패션, 디자인 등 - 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비자는 18 세 이상의 성년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대학과정: 등록확인서
- 사설학원 개인적인 성격의 자유과정: 등록확인서 (이경우 비자 신청자의 인적사항 외에도 과정의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주당 수업시간수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탈리아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이미 자국에서 정규학교나 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이미 받은 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2) 수련 과정 및 영성교육
이 비자는 가톨릭 종교단체나 이탈리아 내무부의 리스트에 올라있는 합법적으로 인정된 기타 종 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수련과정이나 영성교육에 참가하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 가톨릭 종교단체의 공식 확인서: 바티칸 교황청이나 주한 교황청대사관에서 확인서 발급자의 서명을 공증받아 제출하거나 주한 교황청대사관의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기타 종교단체의 공식 확인서: 종교단체가 발급한 공식 확인서를 그 종교단체의 중앙기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초청하는 종교단체가 발급한 확인서에 이탈리아 체류와 관련하여 재정수단, 치료비와 입원비가 예외 없이 무제한 보장되는 보험, 숙소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인이 준비해 제출하지 안 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불충분할 시 제출합니다.
3) 미성년자의 유학
1. 이탈리아의 DGSP, MIUR, MIBAC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을 받은 이탈리아의 국립, 사립 중등학 교 또는 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또는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만 14 세 이상의 미성년자.
2. 이탈리아의 국립, 사립 중등학교 또는 대학교 (학술기관)에 등록한 만 15 세 이상의 미성년자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등록확인서
- 등록한 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교육을 자국에서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한 과정이 미성년자에게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실제로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탈리아에서 법적 보호자 선정 문서를 이탈리아 변호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 법정후견인의 동의서 부모 법적 거주지가 대한민국일 경우, 대한민국 변호사사무소에서 미성년자녀를 국외에 보냄을 증명하는 문서 공증.
아포스티유 받은 후, 대사관 공인번역사에게 번역 맡기시고, 대사관에 공증받으러 오십시오. Prenot@mi 예약은 성인인 아버님 또는 어머님으로 하시고 아버님 또는 어머님 신분증 사본+가 족관계증명서 지참해 방문하십시오.
- 부모님 두 분의 여권+여권사본,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앞, 뒤))
- 비자신청인 미성년자녀의 국문 기본증명서 (위 공통 구비서류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한 부만 내면 됩니다.)
- 부모님 두 분의 국문 기본증명서
- 부모님 중 1인을 본인으로 발급받은 국문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주민등록등본
* 출처- 주한이탈리아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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